형사소송의 이념
1. 범죄투쟁의 수단
형사소송의 이념을 (적극적) 실체적진실주의에 두는 입장은 형사소송을 범죄투쟁의 기술적 효율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정당화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을 통해 적대적 범죄투쟁의 형사정책을 전개하려고 한다. 이들은 법치국가의 정형화된 형사소송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고(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 강요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3항은 ‘예심판사는 피의자신문의 적어도 2일전에 변호인에게 판사실 또는 서기실에서 자유롭게 소송기록을 볼 수 있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판절차 전 예심의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도 제299
형사절차는 독재 권력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로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민주화가 이뤄지게 되니 형사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이 철저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곧
및 기능이 다른 별개의 독자적 의의를 가진 형사적 제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보호감호와 형벌은 비록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집행상 뚜렷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주의,연좌죄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문의 규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자유 침해와 공익의 보호 관계에서 그 해석상 논란이 많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규정들의 개념과 해석을 학설과 판례 중심으로
절차와 양형절차가 분리되어 있는 미국에서 발달한 판결전조사제도를 우리와 같은 소송구조하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곤 한다.
이에 우리의 형사소송구조를 살펴보면, 구형사소송법이 대륙의 개혁된 형사소송법을 모델로 한 직권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제도의 효과에 대한 점수를 측정한 결과 효과성은 평균 62.7점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제도 효과에 대한 사항 중 동일인 추가범죄 예방이 68.1점으로 평균 62.7점보다 5.4점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원칙이다.
의한 회복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므로 현대 문명국가에서는 수사의 절차적 합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운용상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